Go to contents

규제 타당성 논란

Posted February. 15, 2007 07:16,   

日本語

신세계가 외국계 기업과 합작해 경기 여주군에서 추진해 온 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가로막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 파문에 이어 신세계의 유통단지 조성 사업도 좌초할 경우 수도권 규제 정책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여주군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신세계가 미국계 유통업체 첼시와 공동으로 여주군 여주읍 여주유통단지 안에 짓고 있는 고급 의류 할인판매점 신세계첼시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위반이라고 지난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법 위반이 확정되면 사업 인허가권자인 여주군은 판매시설 규모를 축소하도록 요구하거나 건축허가 승인을 취소해야만 한다.

건교부는 자연보전권역에는 연면적 기준 1만5000m(4537.5평)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세계첼시는 건물 두 개 동()으로 지어지는 데 연면적이 각각 1만4352m(4341.5평)와 1만2637m(3822.7평)로 각각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신세계 본점 구관(약 3000평)보다 크다.

박무익 건교부 수도권정책팀장은 건물 주인이 같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두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연면적 제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여주군은 두 건물 사이에 폭 20m, 왕복 4차로의 대로가 놓이게 돼 연접한 건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주군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달 6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들 간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론을 미뤘다.



황재성 남경현 jsonhng@donga.com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