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헌 홍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이어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석연강훈 변호사)은 정부의 개헌 홍보 e메일 발송과 공개토론회 개최 활동이 국민투표법상 불법 사전운동에 해당된다며 지난주 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강훈 공동대표는 25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민투표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은 국민투표법 26조와 118조에 규정된 사전운동에 해당돼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선관위가 아닌 법원에 있는 것이라며 아직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합법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 고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에 대해 국민투표일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정부의 개헌 홍보활동에 대해 국정홍보처 등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선관위는 현재는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홍보활동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5일 개헌 홍보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혈세를 낭비한 국고 유용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홍보처의 개헌 홍보는 당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게 규정한 국민투표법 2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길진균 이상록 leon@donga.com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