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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시기상조

Posted June. 05, 200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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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년여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이하 대체복무 연구위)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이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뒤 1년여에 걸친 활동을 끝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국방부 산하 연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받은 뒤 법조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국방부, 병무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체복무 연구위를 2006년 4월 발족시켰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대체복무 연구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그동안 매달 한 차례씩 정기 모임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독일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왔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연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올해 6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

군 소식통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상당수가 특정 종교 때문이라는 점도 부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법 위반(입영 기피)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4130명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