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보복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D토건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경호원 김모 씨와 김 회장의 차남을 폭행한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 씨 등 7명은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 차남과 폭행 가담 정도가 낮은 경호원 등 6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 한화 계열사 감사 김모 씨, 맘보파 두목 오모 씨와 오 씨가 동원한 3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화 측이 폭행에 동원한 폭력조직 두목 출신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김 회장이 보복 폭행 과정에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점은 경찰 수사 때와 똑같이 인정됐다.
검찰 수사 결과 비서실장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직후부터 4월 초까지 계열사 감사 김 씨를 통해 3, 4차례에 걸쳐 오 씨에게 현금으로 1억1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한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 돈은 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밝혀졌다며 오 씨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김 회장이 알았는지, 돈을 준 명목은 뭔지, 추가로 돈이 전달됐는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 최초 112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김 회장이 폭행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비서실장 김 씨 등이 김 회장 차남을 때린 사람을 찾아 사과를 받기 위해 S클럽 종업원들을 모았고, 이후 보고를 받은 김 회장이 우발적으로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배당하고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회장이 흉기를 사용했는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흉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는 법정 형량이 징역 3년 이상으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6개 혐의 중 가장 무겁다. 김 회장과 경호원들은 김 회장이 쇠파이프를 들려고 했으나 경호원이 말려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택동 정원수 will71@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