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58) 씨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본보 보도(13일자 A1면)와 관련해 국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직원이 지난해 공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국정원은 열람 자료의 활용, 상부 보고, 대외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상부 보고와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직원이 열람한 자료는 행자부의 토지 소유 현황이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K 씨의 공무상 필요가 무엇인지는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실제 윗선의 지시 및 상부 보고와 외부 유출이 없었는지, K 씨가 어떻게 행자부 전산망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행자부는 국정원 또는 국정권 직원에게 행자부 전산망에 대한 접속 열람권을 준 적이 없다. 담당 공무원 96명에게만 ID가 부여돼 있어 국정원 직원이 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명예훼손 고소 및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국정원 직원 K 씨를 소환해 열람 경위와 외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김재정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이날 오후 불러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김 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뉴타운 인근지역에 주상복합건물 시행사로 참여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 직원의 자료 열람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김 원장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공동대변인은 국정원이 2005년 3월 정권 실세와 인척관계에 있던 L차장 밑에 이 전 시장을 음해하기 위한 이명박TF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권 차원의 이명박 죽이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 정원수 yongari@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