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인혁당 사형 8명 유족에 245억 배상

Posted August. 22, 2007 06:21,   

日本語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고 우홍선 씨 등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24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우 씨 등 8명의 희생자 유가족 46명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45억 원을 물어주라며 유족 측에 21일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는 10억 원씩, 희생자의 아내와 부모에게는 6억 원씩, 자녀들에게는 4억 원씩 유가족별로 모두 27억33억 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국가는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8명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이날까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32년치 이자 367억여 원도 지급해야 해 유가족들이 실제 받는 돈은 612억여 원에 이른다.

이 같은 배상액은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다.

지난해 2월엔 19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최종길 교수의 유가족에게 18억4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부당한 권력을 동원한 불법행위로 8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고 그 가족들을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았다며 이로 인해 유가족들은 30년 넘게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의 불이익, 경제적 궁핍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과거에 국가의 불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해 따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거론하는 것은 구차하다며 재심판결을 통해 희생자 8명이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는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힘든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씨 등 8명은 1월에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석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