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는 법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3일 의견 수렴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4일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품 가격이 공급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높거나 상품 가격이나 이익률이 동종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등 2개 항목을 추가로 신설했다.
현행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가격을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올리거나 적게 내린 경우만 가격남용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시장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인 개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정부 부처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당혹해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상품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원가(비용)를 절감하면 가격남용행위로 인정돼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원가 절감 노력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해 준 가격대로 사업을 하라면 누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겠느냐며 결국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들의 손발을 묶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한 전문 변호사는 현저하다거나 통상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우 차지완 woogija@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