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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구윤리 지침 국내 대학 첫 시행

Posted September. 10, 20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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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규정한 연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을 9일 공개했다. 또 2학기 시작과 함께 이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 중 이런 지침을 시행한 것은 고려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최근 연구 규정을 제정했지만 아직 시행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고려대는 정경대, 의과대, 생명과학대 등의 교수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준비해 7장 62조의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침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의 낙마 사태를 불러온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지침은 연구 부정행위를 위조 및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으로 분류했다.

이 전 고려대 총장 때 문제가 됐던 중복 게재의 경우 지침은 이미 출간된 자신의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나중에 출간된 논문이 다소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보여 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른 분석을 내놓더라도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논문 중복 게재를 통한 연구실적 부풀리기를 없애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려대 교수들이 이미 출간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려면 반드시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고려대 측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접수되면 교원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학칙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며 징계시효(2년)가 지났더라도 해당 연구에 따른 승진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진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