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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정윤재씨, 친인척 통해 2000만원 받아

Posted September. 21, 200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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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20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주선 대가로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윤재(44)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지난해 12월 31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 자신의 집에서 김 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올 2월 21일에도 김 씨의 운전사 조모 씨에게서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 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같은 명목으로 김 씨에게 부산 연제구 연산8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12억6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맡겨 달라고 부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친인척들이 검찰이 두는 혐의와 관련돼 있는데도 친인척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오직 김 씨의 통신 조회 결과에만 의존해 혐의를 단정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윤희각 verso@donga.com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