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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목 안 민생치안이 법치의 ABC다

Posted March. 21, 2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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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을 수사해온 군포경찰서는 2004년 7월 전화방 도우미 정모 여인(당시 44세) 실종사건 수사 때도 이번 우예슬, 이혜진 양 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용의자 정 씨는 실종된 정 여인과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이었다. 3년 뒤인 작년 5월 경찰은 정 씨를 검거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잡았다. 실종된 정 여인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탐문조사를 하던 중 또 다른 전화방 도우미 여성 A 씨가 정 씨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 씨가 신원 노출을 꺼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그를 그냥 놓아두었다.

작년 12월 25일 혜진, 예슬 양이 실종됐을 당시에도 한 동네에 사는 정 씨는 경찰의 용의선상에 있었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안양경찰서는 정 씨가 과거 부녀자 실종사건 및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 군포경찰서가 수사 자료를 넘기지 않는 바람에 정 씨는 1차 탐문과정에 용의선상에서 쉽게 빠져나갔다. 2004년 7월 사건과 2007년 5월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됐거나 두 어린이 실종 즉시 안양경찰서와 군포경찰서가 기초적인 공조수사만 했어도 예슬, 혜진 양 실종사건 수사는 훨씬 쉽게 풀렸을 가능성이 높다.

자녀 실종에 고통을 받아온 부모들은 예슬, 혜진 양 사건 이후 더욱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식을 둔 많은 부모가 비슷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불안케 하는 민생 범죄자들을 잡아내는데 있어서 안이하거나 구멍이 크게 뚫린 치안태세로는 법치를 지킬 수가 없다. 흉악범을 비롯한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법치라는 사실을 정부는 바로 인식해야 한다.

시위 진압 경찰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은 법집행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바로 동네 골목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