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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교원노조가 No하면 속수무책

Posted April. 17, 20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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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금지 등 초중고교 관련 29개 규제 지침을 폐지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어 자율화 조치가 이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단협 재협상에서 단협 내용을 고수해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무분별한 자율권 확대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단협이 자율화에 걸림돌=16일 본보가 16개 시도 교육청과 각 지역 전교조 지부 등이 맺은 단협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0교시 수업 금지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평가 금지 우열반(특별반) 편성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 5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등과 맺은 단협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이 단협에 따르면 제23조 3, 4항에서 중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교육만 실시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강의는 할 수 없다.

교과부는 그동안 장관이 가지고 있던 학교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단협의 제38조 1항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학교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

이런 점 때문에 서울시의회는 2월 단협에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교육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전교조 허락을 맡으라는 말이냐며 잘못된 단협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단협에서 0교시 수업과 중학교 보충학습, 오후 10시 이후 고교 자율학습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은 고교에서 우열반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2004년 12월 맺은 단협에서 고교의 모의고사는 교육청만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설 모의고사는 금지돼 있다.

중고교 관계자들은 교과부의 자율화 조치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방침이 빨리 정해져야 학교와 학부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단협 어기면 고발=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04년 맺은 단협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라며 단협 개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 단협 조항을 근거로 시교육청과 학교의 자율권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단협 조항은 교과부 지침보다 법률적으로 상위 개념이라며 앞으로 단협 재개정 협상에서도 현 조항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교육청이 단협 사항을 어기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감 등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용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