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동안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14일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발표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기술()은 포함시키면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피하는 방법으로 한국을 배려하기로 하고 최종 조정 작업을 벌였다고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주무관청인 문부과학성이 당초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기술할 방침이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12일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일본의 북방 4개 섬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이어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 없이 독도에 대해 기술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13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표현 방식을 둘러싸고 막판 조정에 들어갔다며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을 주시하면서 한국 측에도 일정한 배려를 하도록 표현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은 11일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생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요미우리 등의 보도와 달리 국수주의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3일 마치무라 관방장관과 문부성, 외무성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약 10년에 1번꼴로 개정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민간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만들거나 일선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지침으로 사용한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