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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시위 40대 1년6개월 실형

Posted July. 19, 200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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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시위 참가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8일 촛불집회에 참가해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범행으로 8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 씨가 술김에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진압봉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중요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데 일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철망과 유리창을 때려 부쉈으며 쇠파이프로 진압 경찰과 의경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