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인 뒤 파업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나중에 보상금 형태로 받아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노사 쟁의 타결 이후 정규 임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나 격려금 등으로 사실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본보 기자를 만나 기업들이 노조와의 관계를 고려해 격려금이나 보상금 등의 형태로 사실상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사후 보상금을 주는 것은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편법) 임금 지급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 후 기업이)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종전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2일 회원사에 노조가 파업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고 불법 파업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회원사에 보낸 2008년 임단협 체결 방안 권고문을 통해 그동안 교섭 체결을 이유로 기업이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불법 파업이 재발돼 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편법 임금 지급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깨고 파업 노동자에게 보상금이나 격려금 등을 지급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