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온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해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이 있어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불교계 수장에게 (차량을 수색하는) 결례를 해서 물의가 빚어진 만큼 (어청수)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4조 2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 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로는 종교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며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시 감독하고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 장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번 기회로(조치가) 종교계나 모든 사회단체가 관용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원 허진석 swpark@donga.com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