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 체계도 대대적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현행 과표 4000만 원 이하 0.15% 4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0.3% 1억 원 초과 0.5%로 돼 있는 재산세 체계가 크게 바뀌게 된다. 예컨대 과표 4000만 원과 1억 원으로 돼 있는 세율적용 차별화 기준이 1억 원, 3억 원, 6억 원, 9억 원 식으로 넓어지고 이에 맞춰 세율도 조정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와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공시가격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인데 이 가운데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비율인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올라가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주택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80%인 반면에 재산세 과표는 55%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 이들 세금의 기준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더라도 이를 얼마로 할지는 각각 달리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재원으로 교부되고 있는 종부세가 감소하는 데 따라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역교부세예컨대 서울 강남에서 걷은 돈을 강북으로 보내는 것)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소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의 35%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이들은 소득의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