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평화의댐상류습지보호지역추진

Posted December. 25, 2008 04:58,   

日本語

북한의 수공()을 막기 위해 국민의 성금을 모아 건설한 평화의 댐 상류지역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 습지 등록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4일 평화의 댐 상류지역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지역 2.93km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지역에 대한 생태계 정밀조사에서 수달뿐만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종 1급인 매 산양 사향노루, 2급인 삵 담비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 및 도래하는 것을 확인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멸종위기희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할 수 있고, 건물의 신증축이나 모래 자갈 등의 채취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안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호지역 지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류에 북한의 금강산댐이 있어 남북의 안보상황이 변하면 이 지역에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