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9월부터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료 납부 실적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 정보도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종 공과금을 납기에 맞춰 제대로 내는 사람은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금보다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신용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며 준비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신용정보회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공기관 정보 가운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 체납 정보만 신용평가 자료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과 전기 가스 요금의 납부 및 체납 기록도 활용될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도록 미납이나 연체 등 부정적인 자료를 제외한 공공기관 신용정보를 우선 포함시킬 것이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도 넣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 각종 사회보험과 공과금 납부 실적은 개인의 소득과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은 개인의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이런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과금 연체 기록까지 포함시키면 상당수 개인의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지역가입자 805만 가구 중 3개월 이상 연체자는 203만 가구에 이른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용평가에 활용될 공공기관 신용정보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박용 홍수용 parky@donga.com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