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덤프-레미콘 차주들 노조 가입은 위법 건설-운수노조 시정 안하면 법외노

덤프-레미콘 차주들 노조 가입은 위법 건설-운수노조 시정 안하면 법외노

Posted April. 14, 2009 11:15,   

日本語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계 판도를 바꿀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가 정면 돌파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가 한나라당에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측이 회사 내 각각의 노조와 임금 등 단체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이 때문에 회사 내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법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배타적 과반수제(여러 노조 가운데 선거에서 이기는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방식), 비례대표제(소속 조합원의 수에 비례해 교섭 대표를 뽑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체계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제도 개선 논의는 상반기 중 마무리된다.

노동부는 또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근로자가 아닌 덤프, 레미콘 등 차주가 노조에 가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두 차례의 자율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들 노조를 법외()노조로 분류하기로 했다. 법외노조로 분류되면 파업, 단체협상 등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999년 합법화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9년 출범 당시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참여한 교사 1500여 명이 해직된 바 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