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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의무화

모든 지자체-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의무화

Posted May. 12, 20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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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감사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토록 하고 외부 전문가를 각 기관의 감사책임자로 채용해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 지자체 등에 감사전담기구가 없거나 있어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확정해 11일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보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이 법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둘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을 공공 부문으로 지정하고 모든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 운영토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600개 안팎의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은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감사활동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해 기관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감사책임자는 개방형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의 임용이 가능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감사책임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 공공기관은 감사책임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감사책임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각각 거쳐 감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책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관계 기관끼리 공공감사협의회를 만들어 현재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의 지자체 위임사무 감사,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감사 등으로 중복된 감사를 방지하도록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각 기관의 자체감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감찰관법(Inspector General Act)으로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책임자를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단일감사법(Single Audit Act)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표준 감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에도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감사기구책임자의 개방직화, 임기제, 추천동의 등은 당시 법안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 법안에 대해 특히 지자체 단체장들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