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공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예상외의 판결을 당혹스럽게 생각하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일부에서 제기해온 공 교육감의 사퇴로 인한 교육 정책의 혼선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교육감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7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선거 관련 법률에 따라 보궐선거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교육청은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공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공 교육감의 추진해온 정책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빚어지며 정책 추진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공 교육감의 자진사퇴는 서울교육의 수장이었던 인물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즉각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시교육청 내에서도 공 교육감이 도덕성에 큰 흠집을 입어 반대파들의 정책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 시교육청의 한 중진 간부는 교육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 예전 같은 추진력이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4년 8월 간선제를 통해 처음으로 교육감 자리에 올랐다. 공 교육감은 취임 이후 자율과 경쟁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공립 국제고와 국제중 신설, 고교 선택제 도입 등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제아무리 좋은 정책도 서울에서 먼저 호응이 없으면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이 반()정부 성향이 강한 상황에서 당장 자율형사립고 지정 등 초중고 교육 정책에 혼란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28억5000만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황규인 허진석 kini@donga.com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