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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43명 내주까지 영장

Posted September. 19, 20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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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이나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운동선수 등 4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예정이어서 병역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8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습관성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의 A병원 원장 등 의사 3명을 다음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소환 조사를 마친 45명 가운데 병역기피 혐의를 인정한 38명에 대해서는 A병원 의사들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대상에 오른 204명 가운데는 프로 축구선수 B 씨와 국가대표 배구선수 C 씨, 유명 프로게이머 D 씨 등이 포함돼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은 B 씨는 병역기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병무청에 제출된 수사대상자의 A병원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자료와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전문기관에 보내 수사대상자 본인의 것인지, 어깨 상태가 심각했는지 등을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아직 소환하지 않은 나머지 159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을 동원한 신종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 씨(31)와 발작성심부전증 환자 김모 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 진단서를 받아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카레이서 김모 씨(26)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윤 씨와 통화한 사람들 가운데 19801990년도에 태어난 현역입영 대상자를 추려 그중 병역 면제나 감면을 받은 12명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12명의 신체검사 자료를 군에서 넘겨받아 등급이 낮춰진 것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남경현 장윤정 bibulus@donga.com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