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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스톡옵션-성과급 못받는다 (일)

은행 사외이사, 스톡옵션-성과급 못받는다 (일)

Posted January. 26, 20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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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은 앞으로 이사회 의장을 매년 새로 뽑아야 한다. 또 은행지주회사의 최고경영자(CEO)나 은행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겸임 할 경우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둬야 한다. 사외이사들은 본인과 이사회, 직원 등 3자 다면평가를 받아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연동주식(스톡그랜트) 성과급 등 경영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 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은행지주회사는 당장 올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모범규준을 반영해 새로운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 등을 구성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1년씩 연임이 가능하지만 총 재임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매년 사외이사의 20%씩을 교체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후보 추천경위, 활동내용, 평가방법, 보수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외이사 모범규준은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관치()금융 논란을 촉발시켜 은행권의 관심을 모아왔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 뒤 선임을 KB금융그룹 이사회에 권고했으나 KB 측은 모범규준이 나오기 전에 선임절차를 강행하다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은행간 합의 사항이어서 향후 각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관에 반영해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 때 지배구조 부분 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