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사건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관할권인 한국 영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아닌 ICC 협약 조인국도 이 사건을 ICC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정부와 천안함 사건의 ICC 회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와 열린북한방송, 국회인권포럼이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북한 반인도, 반평화 범죄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인권단체 프리덤나우의 제러드 겐저 대표(사진)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겐저 대표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글로벌로펌 DLA파이퍼의 변호사로서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자문변호사를 지내기도 했다.
겐저 대표는 천안함 사건이 ICC의 기소 대상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ICC는 적국 또는 적군 소속 개인을 기만적으로 살상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단순한 기습공격은 전쟁범죄가 아니지만 천안함 사건은 적대행위 종식을 규정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의 고의적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겐저 대표는 북한의 인권탄압을 반인도 범죄로 ICC에 회부하는 것은 북한이 ICC 설립을 결의한 로마협정 조인국이 아니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로마협정 조인국인 한국 영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회부 요청만 있으면 즉각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단 회부되면 조사와 제소, 처벌에 다른 국가가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조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견제도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겐저 대표는 회부 주체는 로마협정 조인국이라면 어느 정부나 가능하다며 남북관계로 볼 때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ICC에 회부하는 것은 부담이겠지만 다른 국가가 회부하도록 물밑외교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