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13일 개정 법률에 따라 전국의 수용시설에서 일선 검찰청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청구 검토 대상자로 통보한 사람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3739명을 포함해 총 49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이내에 출소할 예정인 1956명도 대상자에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개정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청구가 이뤄지는 사람은 모두 691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 사범이다
전성철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