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6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내놓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4월 말 기준) 결과를 통해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 8847명 중 정규직 전환자는 16.9%인 149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약종료(해고)는 1433명(16.2%)이었다. 문제는 계속고용이 5918명(66.9%)에 이른다는 점. 계속고용은 근속기간이 2년이 넘었지만 해고도 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도 없이 계속 일하는 상태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자로 간주되지만 정규직 혜택이 거의 없는 무늬만 정규직인 셈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모든 기간제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들 계속고용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식당이나 가내 수공업 공장 등 영세 사업체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자신도 비정규직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 노동부 측 설명이다. 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언제 폐업할지 알 수도 없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고용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곳도 상당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영세 사업주들에게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개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들 계속고용자들의 해고 추이를 지켜본 뒤 이르면 연말경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9519곳을 표본사업체로 선정해 이뤄졌다.
이진구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