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피켓을 빼앗아 찢은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이와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을 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최모 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는 대신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 1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부 학생이 다음 날인 12월 18일 수업시간 전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 학교 김모 교장은 피켓을 수거하고, 시위문화에 대해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아 찢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수업시간 전 평화적으로 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피켓을 수거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시할 권리는 국가안보나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