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 신모 씨(70여)는 손녀 이모 씨(24)와 함께 모 고등법원의 조정절차에 참고인 신분으로 호흡기 1급 장애를 가진 소송 피고인 딸 대신 출석했다. 신 씨가 합의안을 거절하자 조정절차를 진행하던 A 판사는 딸이 아픈가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했다. 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했다. 신 씨가 봉변을 당한 것을 본 손녀 이 씨는 2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 판사는 신 씨를 재설득하는 과정에서 진정 요지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으나 강압적 태도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인신공격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