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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에서 끝난 불법사찰 수사 (일)

Posted August. 12, 20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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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점검1팀 직원이었던 원충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에 강요, 업무방해, 방실수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월경 전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가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올린 경위를 내사하다가 그해 9, 10월경 국민은행 관계자 등을 통해 김 씨를 협박해 김 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또 KB한마음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급여대장 등 서류를 제출받은 혐의(방실수색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게서 불법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사온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의 경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윗선 의혹을 비롯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문적으로 파손한 증거인멸 범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에 배당했다. 법원 측은 이 전 지원관 등에게 적용된 강요죄 등의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맡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최창봉 jefflee@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