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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해임? 직무정지? 라응찬 동반퇴진? (일)

신상훈 해임? 직무정지? 라응찬 동반퇴진? (일)

Posted September. 08, 20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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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신 사장은 국 씨의 처이모가 신 씨라는 이유로 신한은행이 내 친인척으로 몰아갔다며 친인척이 아니란 사실은 호적등본만 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씨도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닌 사이일 뿐 친인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신 사장이 호적등본에는 사촌관계까지만 나오고 육촌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등본을 떼어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친인척 여부도 규명해야 할 쟁점이지만 본질은 은행장이 대출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회를 다니며 친분을 쌓았다는 이유로 안 될 대출을 해준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임, 횡령 vs 어불성설

양 측의 상반된 주장은 신한은행이 신 사장, 국 씨, 홍 씨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대목에서도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금강산랜드 및 관계사인 투모로는 대출금 이자 상환능력이 없는 신용불량 기업이라며 여신심사부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당시 행장이었던 신 사장에게도 직접 보고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명시했다.

국 씨의 의견은 다르다. 그는 2006년 우리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꾸려고까지 했다며 신한은행에서 제발 남아달라고 해서 인정상 거래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엔화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연체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에게 돌아갈 자문료를 신 사장이 횡령했다는 혐의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은행 측은 신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료 명목으로 15억6000여만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신 사장은 경비성 자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명예회장은 신한은행 창립자로 신한금융 내부에서는 정신적 지주다.

재일교포 주주 움직임

현재로서는 1막보다 2막의 결론이 먼저 나올 것이 확실하다. 신한금융 이사진 가운데 영향력이 큰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속속 귀국해 이사회가 예상보다 일찍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누가 이사회의 승자가 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일부 재일교포 소액주주가 신 사장 해임안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포 주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에는 신상훈 동정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도쿄 방문 때에는 해임안에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신한금융이 이사회를 열더라도 해임안을 가결시키는 강경책을 고수하지 않고, 해임안 상정을 미루거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만 시키는 차선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는 일대 격변에 휩싸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한의 1인자(라응찬 회장)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2인자(신상훈 사장)는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권력투쟁까지 겹쳤다며 두 사람이 동반 퇴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지완 장윤정 cha@donga.com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