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살 때 통합취득세(취득세+등록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당초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코란도밴 등 생계형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혜택이 내년 이후에도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취득, 등록세 통합 부과제가 실시돼 주택이나 차량, 기계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당장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통합취득세를 등기일과 그 이후 60일 안에 두 차례에 걸쳐 50%씩 나눠 낼 수 있다. 2013년에는 등기일에 70%, 그 이후 60일 안에 30%를 각각 납부하면 된다.
화물 적재 바닥면적 2m 미만 생계형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특례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영구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 34만7407대의 생계형 차량 소유자는 내년 이후에도 자동차세를 승용차에 적용하는 40만55만 원 대신 화물차에 물리는 2만85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를 깎아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항도 대폭 정비된다. 전체 지방세 중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비율이 2005년에는 12.8%였으나 지난해에는 25%로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액 면제 대신 부분 감면을 원칙으로 하고 감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는 5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영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