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의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고 있는 우리나라 군형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의 동성애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인권위는 2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조항은 헌재에 위헌 제청된 상태다. 인권위의 결정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올 5월 군형법 제92조의 위헌성을 검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인권위의 판단에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형법 92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라며 상하 질서가 엄격한 군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동성애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도 인권위의 판단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미국에서도 군대 내의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관계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