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설립 요건이 강화되고 결혼 당사자의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난립(8월 말 현재 1351개 업체 등록)을 막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중개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개업체의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검경, 여성가족부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업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 다음 달부터 결혼 당사자들이 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직업증명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업체가 이를 토대로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해 맞선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장결혼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범죄 전력자, 정신질환자, 빈번한 국제결혼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제결혼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4, 5일 만에 신혼여행까지 마치는 상품화된 국제결혼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정상적 가정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국제결혼을 제한해 제2의 베트남 신부 피살 사건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입국 뒤 사회적응 과정에서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 등에게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