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할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매각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거부 동의안을 함께 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16일 사전 조율을 통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돼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으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무산된다.
채권단이 MOU 해지 동의안 외에 SPA 체결거부 동의안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다양한 법률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현대그룹이 MOU 해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 등 다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현대그룹과의 딜이 끝났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예비협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