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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두손 든 한국 IT 검경 (일)

Posted January. 06, 201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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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사기관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사실상 처음으로 입증했다. 구글은 인터넷상에서 특정 지점을 촬영해 풍경을 직접 보여주는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제작 과정에서 e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를 받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10여 개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5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와 이후 구글 측에서 제출한 하드디스크 암호를 해독해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미국 구글 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당시 구글은 하드디스크를 가져가도 암호를 풀기 어려워 어떤 정보를 수집해 저장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선뜻 자료를 제출했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이를 해결한 것이다.

경찰은 구글 하드디스크의 암호를 풀어 저장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오간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중 수천 건은 개인 간 e메일, 메신저 송수신 기록, 인터넷 조회 이력 등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국계 미국인 등 구글 본사 실무진 4, 5명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본사 임원 여러 명에 대해서도 e메일을 통해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 일부를 실수로 수집한 것을 알았고, 서비스를 중단하고 각국 정부와 협의해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게 구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뒤 데이터 삭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우 최창봉 pjw@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