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참여해서 망국적 포퓰리즘 좀 막아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한 서울시민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다.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한테 물어도 대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11조는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 제외)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오 시장이 에서 하면 된다고 알려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서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면 관련 시민단체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와 함께 알려준 국민운동본부를 네이버 주소창에 치면 맨 위에 뜨는 것이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다. 여기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이라는, 정반대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산콜센터가 알려준 전화번호(02-747-0191)로 통화해야 다음 주에 홈페이지를 열 것이고,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 이 민간기구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다.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한번 하려면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민운동본부는 어제 2월 8일 서명운동에 착수한 이후 오늘까지 12만4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자도 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월 초까지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41만8000명(서울시 유권자의 5%)의 서명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본다.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주도해온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 운동을 겨냥해 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라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고방식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부잣집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에 진정으로 서민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김 순 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