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MB친인척등 131명 563건 자료열람

Posted April. 26, 2011 07:59,   

日本語

2007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뒷조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정원 이명박 TF 사건의 전말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주변 인사를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고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는 고 씨는 2006년 811월 3개월 동안 총 131명을 대상으로 563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가친척 샅샅이 조사

판결문에 따르면 국정원 협력단 현안지원과 소속 정보관(5급)이었던 고 씨는 2006년 6월 당시 민주당 조직국장 김모 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부근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남과 측근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고 씨는 정보관리단 소속 직원을 통해 옛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물론 맏형 이상은 씨. 둘째형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일가친척과 측근 인사들의 토지 및 주택 소유 현황, 소득자료, 주민등록자료 등을 입수했다.

고 씨가 이들 기관을 통해 받은 자료는 총 563건. 뒷조사 대상자는 이 대통령 누이동생의 남편, 이상득 의원의 둘째사위와 셋째딸, 김윤옥 여사의 둘째언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인 신현송 전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등 참모들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엔 투자자문회사인 BBK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도 전이었으나 김경준 BBK 전 대표의 부인 이보라 씨, 김 씨의 장인인 이두호 씨, BBK의 직원들의 주민정보까지 조회한 점이 눈에 띈다.

고 씨는 2006년 11월 그간의 뒷조사 내용을 종합해 이 사장(이 대통령 지칭) 보유 현황이라는 42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개인 컴퓨터에 보관해두고 수시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고 씨의 단독범행?

고 씨는 검찰 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직속 상급자인 강모 과장의 승인을 받고 정보를 열람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씨는 서초동 대검 청사 뒤에 이 후보예정자의 차명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이 나돈다는 취지의 얘기를 지나가는 말투로 들었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좋다고 당부했다며 고 씨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이 상반되면서 재판부도 국정원 윗선에서 뒷조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또한 고 씨가 확보한 자료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 씨가 2006년 711월 최초 제보자인 민주당 당직자 김 씨와 71차례 통화하고 수시로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정보를 교류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김 씨에게 정보를 유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직자 비리 정보수집은 국정원 업무?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은 공직자의 부패 비리행위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적법한 직무범위에 속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씨가 공직자 비리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며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부는 국정원에 사실 조회를 한 결과 그 같은 의견서를 보내온 것. 마치 고 씨의 뒷조사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국정원으로서는 국내 정보 수집업무에서 공직비리 정보 수집을 제외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 같은 의견과 관련해 국정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정원법에서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고 씨의 행위는 공직자 비리 적발을 위한 정보수집활동과 상관없이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