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여대생과 휴학생이 포함된 나이지리아 국제마약밀수조직과 운반책이 적발됐다.
인천지검과 인천공항세관 합동수사반은 히로뽕 3kg(10만 명 투약 분량)을 아프리카 말리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나이지리아 출신 한국총책 V 씨(37)와 한국인 아내 L 씨(24)를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을 국내에 밀반입한 여대생 H 씨(24)를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H 씨의 애인인 J 씨(36나이지리아 출신일본 유통책) 등 2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V 씨는 아내와 다른 조직원과 공모해 여대생 H 씨를 말리로 보낸 뒤 히로뽕 3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한국 여성 2명 외에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붙잡힌 M 씨(22) 등 한국 여성 4명이 나이지리아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출신 조직원들은 서울 이태원에서 영국 미국인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한국 여성들의 환심을 사 결혼하거나 애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 여성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주겠다며 500만 원의 수고비 등을 주고 히로뽕을 운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V 씨 등은 일부 한국 여성에게는 현지에서 중간책을 만나 마약이 숨겨진 가방을 갖고 오게 했으며 일부 마약이 숨겨진 사실을 안 여성들은 폭행까지 해가며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차준호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