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37사진)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고 씨에게 이와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유명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차게 된 것은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 제도는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개정안이 ## 시행됐다.
재판부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고 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고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한 명 등 10대 여학생들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각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고 씨는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들은 사리 분별력이 미흡한 미성년자라며 범행이 모두 고 씨와 각각의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오피스텔 또는 차량 안에서 벌어진 점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더라도 고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고 구강성교를 한 점, 키스를 시도했던 점, 허벅지를 만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 씨는 유명 연예인인 자신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한 점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서로 유사해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큰 점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시 성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고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성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성지호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 범죄에 노출될 경우 범죄의 특성상 전인격적 성장에 심대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에 나온 고 씨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고 씨 측 곽성환 변호사는 고 씨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