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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에 원격진료 미룰 이유가 없다

스마트폰 시대에 원격진료 미룰 이유가 없다

Posted October. 31, 20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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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그제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진료는 지난 10년 동안 논란이 분분했으나 의료계의 직역()이기주의에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제한적으로 빗장이 풀려는 것이다. 원격진료는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 서비스 분야의 낡은 규제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폭넓게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을 제정해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해부터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진료비 전자청구를 허용한다. 세계 최고 정보기술(IT) 수준과 정보이용 능력을 가진 한국이 아직껏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IT와 서비스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원격진료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상품이다. 세계적 추세로 보나 의료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원격진료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요즘은 의사들이 환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트만 보고 진단하는 세상이다. 원격진료 여건은 충분히 성숙됐다는 말이다. 당뇨병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혈당수치를 보내면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정도는 국민의 높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을 감안하면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

복지부는 동네병원의 고사()를 막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일단 동네의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들이 동네병원에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네병원의 대응에 따라서 오히려 기회가 될 텐데 한국의사협회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 비쳐질 수 있다. 정부도 신기술을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서 다소간의 저항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 수술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농어촌에는 아이를 받아줄 산부인과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동네병원들이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의사 뿐 아니라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원격진료를 시행해가며 차분하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