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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115명, 여전히 교단에

Posted August. 25, 20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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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5년간 240명 중 115명(47.9%)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5명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도 33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지난 5년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는 모두 240명. 이중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2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15명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현직에서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학교징계위원회를 통한 자체 징계만 받을 경우엔 성범죄 사실이 있어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전인 지난해 6월 이전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교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4월에는 부녀자를 성폭행한 공립중학교 교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견책 처분만 받아 교사직을 유지했다. 또 같은 해 2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여성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서울의 한 공립학교 교사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정직 처분만 받고 지금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