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4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술 접대를 강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7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 씨가 저녁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태국 등에서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술자리 참석 등이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09년 3월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는 문건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씨로부터 강요,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