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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함유 불량한약재 유통, 제조 판매업체 적발

유해성분 함유 불량한약재 유통, 제조 판매업체 적발

Posted November. 13, 2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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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허술한 검사 규정을 악용해 기준 이상의 유해성분이 들어간 불량 한약재를 대량 유통시킨 제조판매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의 성분이 유통 기준에 비해 최대 111배 이상 검출된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국내 최대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동경종합상사의 대표이사 김모 씨(56), 생산본부장 남모 씨(41), 영업본부장 이모 씨(41)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 1만6000회에 걸쳐 맥문동, 천궁, 구기자 등 불량 한약재 263개 품목을 65억 원 어치(총 58만2000kg) 유통시켰다.

이들은 제조 과정에서 일부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약재가 만들어져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불량 한약재를 유통시켰다. 식품업체와 달리 한약재 제조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와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량 한약재를 정상 제품인 양 속였다. 실제로 이 회사가 제조한 맥문동은 이산화황의 성분 수치가 3340ppm으로 유통기준(30ppm)의 111배 수준 이었음에도 정상 제품으로 유통됐다. 시험성적서에는 1ppm이라고 기재했다. 외떡잎식물인 맥문동은 소염진해거담제 및 강심제로 사용되는 약재다.

동경종합상사는 대표이사,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영업팀장까지 참석하는 전략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가며 범행을 준비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생산본부장인 남 씨가 책임을 지기로 사전에 대응 방침을 정해놓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사실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영세 제약회사 4곳의 제품인 것처럼 불량 한약재를 유통했다. M제약, J제약 등 영세 제약회사들은 포장지 제공 명목으로 건네는 수천만 원을 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4곳 중 폐업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 대표들도 이번에 함께 기소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동경종합상사 등 4개 업체가 제조 판매한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자체품질검사 제도가 개선되도록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체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경우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