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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 새정연, 헌법재판소 압박하나

통진당 해산 반대 새정연, 헌법재판소 압박하나

Posted December. 12, 20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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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비상대책 회의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토를 달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거들었다.

문 위원장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 위원장 자신도 당론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 대표가 최고 공식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을 어떻게 일개 사견()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의 발언은 1956년 서독 헌재가 위헌을 이유로 공산당을 해산한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 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헌재에 대한 야당의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이 발언은 전날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이창복 민화협 상임고문 등 좌파 원로들이 당을 방문해 통진당 해산에 반대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 나왔다. 이들은 11월 결성된 통진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멤버들이다. 좌파 원로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불거질 때마다 원탁회의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 훈수를 두거나 개입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2012년 19대 총선거 때는 민주통합당과 통진당 간의 야권연대 결성을 성사시켰다. 당시 통진당이 내란선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도 야권연대 때문이었다.

좌파 원로들의 주의주장이 무엇이든, 명색이 두 번이나 집권한 적이 있고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이 그들에게 휘둘린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오늘날 새정치연합이 1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할 정도로 초라한 몰골을 보이고 있는 데는 노선이나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 못하고 이들의 훈수 정치에 이끌려 줏대 없이 오락가락한 탓도 크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통진당과 거리두기를 해왔으나 문희상 위원장과 차기 대표를 노리는 문재인 비대위원의 이번 발언으로 당의 본심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