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 부대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수감자는 61명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1, 2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한 뒤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무장 탈영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