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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딸’ 유섬나씨 7일 한국 송환

Posted June. 03, 2017 08:36,   

Updated June. 03, 20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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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 씨(51)가 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유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하고 프랑스에 머물러 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Conseil d’Etat)는 지난달 30일 유 씨가 프랑스 정부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유 씨는 2014년 5월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들이 미성년자(당시 16세)라는 사유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송환 불복 소송을 해왔다. 법무부는 콩세유데타의 결정 직후 프랑스 정부와 송환절차 협의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6일 현지에서 유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 송환 때처럼 유 씨가 인천행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유 씨는 한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빼돌리는 등 세모그룹 계열사에 4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에 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수사했던 인천지검 특수부가 담당한다.

 유 씨가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유 씨는 콩세유데타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째인 2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유 씨가 불복 소송을 계속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신광영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