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5000원 즉시 배차’ 제동
Posted April. 07, 2018 07:23,
Updated April. 07, 2018 07:23
국토부, 카카오택시 ‘5000원 즉시 배차’ 제동.
April. 07, 2018 07:23.
by 강성휘 yolo@donga.com.
국토교통부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겠다는 카카오택시의 계획에 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계획 중인 ‘즉시 배차’(5000원 예상)나 ‘우선 배차’(2000원) 등과 같은 유료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용객 입장에서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대에 사실상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카카오택시의 유료 배차 서비스는 현재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콜비(호출 수수료)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정한 호출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가 정한 콜비는 1000∼2000원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현행법상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업자는 택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방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법 규정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유료화 서비스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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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택시를 우선 배차해주겠다는 카카오택시의 계획에 6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계획 중인 ‘즉시 배차’(5000원 예상)나 ‘우선 배차’(2000원) 등과 같은 유료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이용객 입장에서는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대에 사실상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카카오택시의 유료 배차 서비스는 현재 택시 요금에 포함되는 콜비(호출 수수료)와 다름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정한 호출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가 정한 콜비는 1000∼2000원이다.
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현행법상 카카오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업자는 택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방침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법 규정을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유료화 서비스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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