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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신청 23명 1년 인도적 체류 허가

Posted September. 15, 2018 08:33,   

Updated September. 15, 20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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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국적의 난민 심사 대상자 23명이 인도적 차원의 임시 체류를 허가받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1차 심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체류 허가가 난 23명은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 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13일까지 거친 440명 중 선별된 인원이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기한은 모두 1년으로, 그동안 제주도를 나갈 수 없게 했던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사 결정자 23명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 중인 시아파 후티족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상황이 좋아지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더는 연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법을 위반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김윤수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