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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려 ‘속도조절’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려 ‘속도조절’

Posted July. 13, 2019 09:29,   

Updated July. 13, 20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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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6.4%, 10.9%로 10%대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정부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던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전날 밤늦게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던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 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 2.87%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인상률 2.9%는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1999년(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이다.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박은서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