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실의 수상한 ‘미성년 논문 조사’ 직무감찰
Posted August. 23, 2019 09:33,
Updated August. 23, 2019 09:33
조국 민정실의 수상한 ‘미성년 논문 조사’ 직무감찰.
August. 23, 20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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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조사를 직무 감찰한 일은 석연치 않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직무 감찰을 하면서 교육부 조사 담당자를 불러 논문 조사 방식 등을 물어본 데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부정 의혹에 비춰볼 때 당시 조 수석이 교육부의 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크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국대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논문의 연구 참여자 명단에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의 ‘박사’로 기재돼 있다. 통상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이 명단에 조 후보자 딸의 신분이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다. 명단 작성자가 고교생 신분인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이공분야의 기초연구 신진교수지원사업 예산 25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국가 예산이 조 후보자 딸이 입시를 위해 거짓 경력을 쌓는 데 쓰인 셈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 딸이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시점은 단국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기간이 끝나고 한달 뒤여서 이름만 올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 징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학교와 관련 기관의 조사로 부족하다면 수사당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그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논문 부정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대 교수와 고위 공직자로 살아온 그가 이번 일에 책임을 지는 길은 후보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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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부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 조사를 직무 감찰한 일은 석연치 않다.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직무 감찰을 하면서 교육부 조사 담당자를 불러 논문 조사 방식 등을 물어본 데 대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부정 의혹에 비춰볼 때 당시 조 수석이 교육부의 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크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국대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논문의 연구 참여자 명단에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의 ‘박사’로 기재돼 있다. 통상 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이 명단에 조 후보자 딸의 신분이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다. 명단 작성자가 고교생 신분인 조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는 해당 논문을 작성하면서 한국연구재단(옛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이공분야의 기초연구 신진교수지원사업 예산 2500만 원가량을 받았다.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돕기 위한 국가 예산이 조 후보자 딸이 입시를 위해 거짓 경력을 쌓는 데 쓰인 셈이다. 게다가 조 후보자 딸이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시점은 단국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기간이 끝나고 한달 뒤여서 이름만 올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하다.
단국대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 징계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학계와 의료계에서도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학교와 관련 기관의 조사로 부족하다면 수사당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여전히 그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논문 부정 사건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대 교수와 고위 공직자로 살아온 그가 이번 일에 책임을 지는 길은 후보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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